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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자녀기숙사





〇 이용 자격

      하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및 취학예정자
       - 외교부 직원 자녀
       - 해외 근무 공무원 및 정부 유관기관 임직원 자녀
       - 해외 주재원 및 한인 동포 자녀
       - 기타 (별도 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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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용 절차

입사예약신청서
접수

    접수 →
             ← 가능여부 회신
협회 사감실
 

<제출서류>

- 입사계, 사생기록카드(사진 필히 부착), 서약서, 기숙사생생활수칙 각1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학생 재학증명서 1부(용도: 기숙사 입사용)

-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용도: 기숙사 입사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은행 계좌 자동이체 신청확인서

- (재외공무원 자녀는 원천징수동의서로 대체) 제출

입사신청서 작성
(사전 등록)

입사신청서 등
원본 제출

입사   <준비물>
- 1인용 침대 매트리스 커버 및 이불, 책상용 의자 및 스탠드, 기타 개인 용품




〇 이용료(매월 선납)

구분 1인실 2인실 입사비
재외 공무원 자녀

20만원

10만원

없음

국내 공무원 자녀

30만원

20만원

10만원


*입금계좌 : 우리은행 792-201122-01-003 (예금주 : 한국외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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