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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추문 외교부, 외부에서 개혁해야 / 박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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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조회 1,264회 작성일2011-05-10 1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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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교부 직원 특채 사건, 최근 현지 여인을 둘러싼 주몽골대사관과 주상하이총영사관 간부들의 추문(醜聞), 한·미 FTA 조약 원본의 대량 오·번역 사건 등은 우리 외교부가 자체 통제·정화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외교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국가의 다른 행정들과 구별되는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에 필수불가결한 외교관 인사제도와 조직구조의 붕괴에 있다.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외교관 인사제도의 근간은 직원 간의 무한경쟁과 퇴출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냉엄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외교관 인사제도는 계급이 폐지되고, 엄격한 의미의 경쟁과 퇴출이 모두 배제되어 누구든지 외교관이 된 뒤 큰 과오만 없으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그동안에 과장·국장을 거쳐 대사·총영사까지 할 수 있다. 특별히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공관장을 최소 한 번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되고 업무수행 실적을 쌓기보다는 인맥을 쌓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잘못된 외교관 인사제도와 조직구조의 결과가 표출된 것으로, 외교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빙산(氷山)의 일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외교부가 조직통제 기능을 상실한 데 있다. 경쟁과 퇴출 제도의 폐지와 감사기능의 약화로 조직의 장(長)이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당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외교업무보다 개인의 이익추구에 더 정력을 기울이는 조직은 이미 조직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01년 일본 외무성은 장관부속실 간부의 공금횡령 등 사건을 계기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무성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무성의 기능개혁, 효율적인 외교체제의 실현, 부정·의혹의 근절, 정보서비스 확충, 인사제도 개혁, 영사업무 개혁 및 감찰제도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몇 차례 외교조직과 인사제도의 단편적인 개정 이외에는 아직까지 국가외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외교업무 및 외교 인사제도 개혁을 한 일이 없다. 따라서 지금은 외교부에 대한 질타에 힘을 쏟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정부가 우리 외교의 현재를 반성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교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외교업무 개혁은 내부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효율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외교부에 맡기기보다는 선진국의 예에 따라 순수한 민간인, 또는 민간인과 정부 관계인사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의 중점은 철저하게 직원의 업무수행 실적을 기초로 하는 경쟁과 퇴출 및 계급의 부활이 근간이 되는 인사제도,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외교 정책과정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의 구현, 외교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제도의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교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의무가 정부와 국민에게 있다.


박동순 전 이스라엘 대사
조선일보 (201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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