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를 살리는 길 / 박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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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조회 1,682회 작성일2011-05-10 19:27:00본문
우리 외교를 살리는 길
외교통상부는 2001년 외무공무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외교관의 계급과 근무평가에 의한 승진 및 보직제도를 폐지했다. 또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62세 또는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단축했다.
계급과 근무평가에 의한 승진 및 보직이 폐지된 결과, 모든 인사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기준이나 인맥 또는 청탁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게 되었다.
현재 외교부에서는 1977~1984년까지 8년 동안에 채용된 약 270명의 직원(외시 10~18기)이 150여개의 공관장 자리와 본부의 심의관급 이상의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도 공관장을 두번 이상 못하게 제한하고 60세로 정년을 단축해 정년퇴직 전에 최소 한 번은 공관장을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7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같은 기간 내에 공관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외교부의 이런 노력은 오히려 인사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70명의 대부분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퇴직하면 1985~1991년까지 7년간에 채용된 약 160명(외시 19~25기)이 270명이 떠난 자리를 채우게 돼 2017년 이후에는 본부 상위직과 재외공관장을 충원할 인력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금 근무평가에 의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직은 퇴직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중·하위직의 정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외교부의 인사 정책을 살리는 길은 비교적 간단하다. 200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서 계급제(rank in person)를 부활시켜 승진, 보직 및 퇴직이 근무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되 계급정년과 근속정년제도를 통해 58세 또는 60세에 퇴직하게 하고 적정 인원은 그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해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육사출신이 장군 또는 사단장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모든 외시출신 외교관도 공관장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한 어떤 인사제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한다. 외교는 외교통상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 우리 외교를 살려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박동순 전 주이스라엘대사]
2010.9.29
외교통상부는 2001년 외무공무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외교관의 계급과 근무평가에 의한 승진 및 보직제도를 폐지했다. 또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62세 또는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단축했다.
계급과 근무평가에 의한 승진 및 보직이 폐지된 결과, 모든 인사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기준이나 인맥 또는 청탁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게 되었다.
현재 외교부에서는 1977~1984년까지 8년 동안에 채용된 약 270명의 직원(외시 10~18기)이 150여개의 공관장 자리와 본부의 심의관급 이상의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도 공관장을 두번 이상 못하게 제한하고 60세로 정년을 단축해 정년퇴직 전에 최소 한 번은 공관장을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7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같은 기간 내에 공관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외교부의 이런 노력은 오히려 인사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70명의 대부분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퇴직하면 1985~1991년까지 7년간에 채용된 약 160명(외시 19~25기)이 270명이 떠난 자리를 채우게 돼 2017년 이후에는 본부 상위직과 재외공관장을 충원할 인력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금 근무평가에 의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직은 퇴직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중·하위직의 정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외교부의 인사 정책을 살리는 길은 비교적 간단하다. 200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서 계급제(rank in person)를 부활시켜 승진, 보직 및 퇴직이 근무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되 계급정년과 근속정년제도를 통해 58세 또는 60세에 퇴직하게 하고 적정 인원은 그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해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육사출신이 장군 또는 사단장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모든 외시출신 외교관도 공관장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한 어떤 인사제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한다. 외교는 외교통상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 우리 외교를 살려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박동순 전 주이스라엘대사]
2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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